(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4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실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수사과에서 실시하는 포렌식 도구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검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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