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9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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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5-1호의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3호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5-1호의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3호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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