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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