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ㆍ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공부조사2. 실지조사 및 시장동향조사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4. 표본지의 교체 및 용도지역ㆍ이용상황별 수 조정5. 표본지 가격의 산정ㆍ표시6. 경계 지역간 균형협의7.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8.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심사9. 조사ㆍ산정보고서 제출10. 지가변동률의 산정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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