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ㆍ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공부조사2. 실지조사 및 시장동향조사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4. 표본지의 교체 및 용도지역ㆍ이용상황별 수 조정5. 표본지 가격의 산정ㆍ표시6. 경계 지역간 균형협의7.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8.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심사9. 조사ㆍ산정보고서 제출10. 지가변동률의 산정 및 공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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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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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