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본지 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기준일 현재의 토지ㆍ임야대장, 지적ㆍ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의 공부(公簿)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지목2. 공법상 제한사항의 내용 및 그 제한의 정도3. 그 밖의 공부(公簿) 조사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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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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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