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지가변동률심사ㆍ검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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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부동산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지가변동률심사ㆍ검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1. 연도별 지가변동률 조사계획2. 표본지의 선정 및 재설계3.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검수4. 그 밖에 지가변동률 심사ㆍ검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부동산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지가변동률심사ㆍ검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1. 연도별 지가변동률 조사계획2. 표본지의 선정 및 재설계3.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검수4. 그 밖에 지가변동률 심사ㆍ검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동산, 지가동향 및 통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소속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③한국부동산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별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검수를 위하여 지가변동률 심사ㆍ검수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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