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지가변동률심사ㆍ검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부동산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지가변동률심사ㆍ검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1. 연도별 지가변동률 조사계획2. 표본지의 선정 및 재설계3.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검수4. 그 밖에 지가변동률 심사ㆍ검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동산, 지가동향 및 통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소속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③한국부동산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별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검수를 위하여 지가변동률 심사ㆍ검수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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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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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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