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부동산원장이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온라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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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가변동률 조사·산정 내역서
■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지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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