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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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지의 가격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사지역 및 동일수급권의 자료를 사용한다)의 최근 지가동향 및 제반 경제ㆍ사회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사례, 평가선례, 보상선례, 조성사례, 분양사례, 수익사례 등 가격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지의 가격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사지역 및 동일수급권의 자료를 사용한다)의 최근 지가동향 및 제반 경제ㆍ사회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사례, 평가선례, 보상선례, 조성사례, 분양사례, 수익사례 등 가격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다.
②제1항의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1. 최근 1년 이내의 자료인 것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3.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4. 토지와 해당 토지에 부속된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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