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ㆍ산정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지역특성,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의 일부를 재의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장에게 표본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조사ㆍ산정의 방법 및 절차2. 조사ㆍ산정에 대한 심사ㆍ검증3. 조사ㆍ산정 결과의 보고4. 조사ㆍ산정에 대한 비용5. 그 밖에 조사ㆍ산정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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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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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