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ㆍ산정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지역특성,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의 일부를 재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지역특성,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의 일부를 재의뢰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장에게 표본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조사ㆍ산정의 방법 및 절차2. 조사ㆍ산정에 대한 심사ㆍ검증3. 조사ㆍ산정 결과의 보고4. 조사ㆍ산정에 대한 비용5. 그 밖에 조사ㆍ산정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