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ㆍ산정 주기 및 기준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은 매월 실시해야 하며, 조사기준일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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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조사ㆍ산정 주기 및 기준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ㆍ산정 의뢰제6조 · 자료 공급 및 제출 등제7조 · 조사ㆍ산정결과 공표제8조 · 지가변동률심사ㆍ검수위원회제9조 · 조사ㆍ산정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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