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ㆍ산정 주기 및 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은 매월 실시해야 하며, 조사기준일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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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조사ㆍ산정 주기 및 기준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ㆍ산정 의뢰제6조 · 자료 공급 및 제출 등제7조 · 조사ㆍ산정결과 공표제8조 · 지가변동률심사ㆍ검수위원회제9조 · 조사ㆍ산정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