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7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본지 가격의 조사ㆍ산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하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가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위환경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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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제13조 · 표본지의 선정 및 교체 등제14조 · 표본지 가격의 산정 및 표시제15조 · 경계지역간 균형협의제16조 ·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