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7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본지 가격의 조사ㆍ산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하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가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위환경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