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ㆍ산정결과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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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부동산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월별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결과를 다음 달 25일경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_ONE)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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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부동산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월별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결과를 다음 달 25일경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_ONE)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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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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