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 공급 및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조사ㆍ산정을 의뢰할 때에는 매월 기준시점의 전산공부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②한국부동산원장은 제5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월별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단, 공휴일 등 사정발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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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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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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