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 공급 및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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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조사ㆍ산정을 의뢰할 때에는 매월 기준시점의 전산공부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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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조사ㆍ산정을 의뢰할 때에는 매월 기준시점의 전산공부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②한국부동산원장은 제5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월별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단, 공휴일 등 사정발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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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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