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경계지역간 균형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부동산원장은 제14조에 따라 표본지 가격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는 때에는 인근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간 지가수준의 변동에 대한 균형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균형여부의 검토는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가수준을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가격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가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상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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