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표본지의 선정 및 교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로 지가변화를 조사ㆍ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본지를 선정ㆍ관리해야 한다.
표본지는 행정구역 개편, 토지의 분할ㆍ합병, 용도지역ㆍ구역의 변화, 공법상 제한의 변경 및 개발사업 등 사회적ㆍ물리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설계해야 한다.
조사기준일 현재 행정구역 개편, 지적사항 변경, 이용상황변경 등의 사유로 표본지의 대표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가변동률의 공표단위별 표본지 수 범위 내에서 표본지를 교체해야 한다.
조사기준일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표본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이 당초 설계된 표본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본지 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표본지 수 조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본지를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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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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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