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표본지의 선정 및 교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로 지가변화를 조사ㆍ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본지를 선정ㆍ관리해야 한다.
②표본지는 행정구역 개편, 토지의 분할ㆍ합병, 용도지역ㆍ구역의 변화, 공법상 제한의 변경 및 개발사업 등 사회적ㆍ물리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설계해야 한다.
③조사기준일 현재 행정구역 개편, 지적사항 변경, 이용상황변경 등의 사유로 표본지의 대표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가변동률의 공표단위별 표본지 수 범위 내에서 표본지를 교체해야 한다.
④조사기준일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표본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이 당초 설계된 표본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본지 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표본지 수 조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본지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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