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실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본지의 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실지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이용상태 또는 공법상 제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1. 표본지의 위치 및 주위환경2. 표본지의 이용상태 및 공법상 제한사항과의 부합 여부3. 그 밖에 표본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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