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7조 (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령하여 「서약서」(별표 1)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위관리자는 매년 초, 보직 변경ㆍ승진 시 마다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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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서약서
[별표 1] 서 약 서 본인은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행동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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