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5조 (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방문 시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기관의 장(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장지 등을 출장관리부에 성실히 기록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공무출장시 출장증을 소지(체납액 정리업무 등 출장증 소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한다)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제시한 후 출장업무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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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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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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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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