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51조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영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항"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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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교육제48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49조 ·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제49조의2 ·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안내제50조 · 기록의 보관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1조 ·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