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6조 (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회계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명심하고 제3자(부모ㆍ자ㆍ형제자매ㆍ배우자 등 친족, 동료, 친구 등 자신 외의 자를 말한다)를 위한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정보증행위 등을 신고한 직원은 신고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신고업무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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