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42조 (성실재산등록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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