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9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실에서는 부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및 차 상급자와 소속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직원 이외의 다른 직원이 해당 직원의 부패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도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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