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49조의2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안내)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1호 서식]<2019.3.8.신설> | [별지 제31호 서식]<2019.3.8.신설> | [별지 제31호 서식]<2019.3.8.신설> | [별지 제31호 서식]<2019.3.8.신설> | [별지 제31호 서식]<2019.3.8.신설> 취업 예정 확인서(사전 심의용) | 취업 예정 확인서(사전 심의용) |…
[별표 3]<2023.9.27. 개정> 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한 안내문 재직 중 국세청을 위해 헌신하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퇴직 후에도 준수해야 할 「공직자윤리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7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별표 5] <2019.3.8.개정> 취업제한규정 준수 서약서 나는 퇴직예정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 등 위반시에 받게 되는 벌금, 과태료부과 등 제재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