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41조 (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