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41조 (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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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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