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2조 (비밀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