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2조 (비밀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