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8조 (관리감독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ㆍ지방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 기관의 장은 비위사건 발생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③일선관서의 과장은 소속직원의 업무추진 자세, 업무성과, 특이사항, 문제점 등을 포함하는 근무태도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 직원 발견시 징세과를 통하여 지방청 감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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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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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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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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