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8조 (관리감독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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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ㆍ지방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ㆍ지방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 기관의 장은 비위사건 발생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③일선관서의 과장은 소속직원의 업무추진 자세, 업무성과, 특이사항, 문제점 등을 포함하는 근무태도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 직원 발견시 징세과를 통하여 지방청 감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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