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특정 세무대리인 및 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을 위하여 고문계약 등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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