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공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가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민원창구가 세무관서의 얼굴임을 명심하고, 세무관서가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서비스기관이 되도록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2. 공무원은 세무신고시 납세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실대로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부당한 세무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 공정ㆍ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4. 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때에는 그 절차와 한계를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납세자의 영업활동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5. 공무원은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소명요구시 과세자료 내용과 처리절차를 상세히 지도ㆍ안내하고 과세자료 자체오류는 「국세청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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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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