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9조 (임무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개발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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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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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