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49조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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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ㆍ지방청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ㆍ지방청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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