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품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국세청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깨끗이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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