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4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본ㆍ지방청은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징세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본ㆍ지방청은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징세과장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