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상담원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센터의 장은 수탁업체로 하여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을 선발ㆍ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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