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상담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업체는 상담원을 안내센터에 배치하기 전에 자체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의 교육기관에서 통역 등 직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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