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상담원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화를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업무2. 전자 민원상담에 대한 회신3. 안내센터 소관업무와 행정기관 등의 외국인 관련 민원상담을 위한 전화 통역의 제공4.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의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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