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탁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민원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업체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업체가 담당할 업무와 안내센터의 소속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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