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안내센터의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에 수탁업체 관리자 1명으로 민원상담원을 지휘ㆍ감독하게 하며, 상담팀장을 포함한 상담원으로 전화로 요청된 민원에 대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필요시 예산범위 내에서 상담원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안내센터의 장은 상담원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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