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안내센터의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내센터에 수탁업체 관리자 1명으로 민원상담원을 지휘ㆍ감독하게 하며, 상담팀장을 포함한 상담원으로 전화로 요청된 민원에 대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필요시 예산범위 내에서 상담원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안내센터의 장은 상담원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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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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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