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감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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