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민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전자민원창구를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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