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안내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안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과 상담팀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배치하여 안내센터 업무기획 및 운영과 2차 전문상담 및 전자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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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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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상담원의 교육제12조 · 상담원의 의무제13조 · 상담원의 보호제14조 · 감사제15조 · 안내센터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안내센터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안내센터의 인사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