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안내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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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안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과 상담팀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배치하여 안내센터 업무기획 및 운영과 2차 전문상담 및 전자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안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과 상담팀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배치하여 안내센터 업무기획 및 운영과 2차 전문상담 및 전자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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