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안내센터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센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수탁업체의 관리자 및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수탁업체의 관리자 및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②안내센터에 운영팀과 상담팀을 두고 센터 장과 운영팀장 및 상담팀장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