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탁계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지급방법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계약의 해지 시 국가 또는 승계인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의 접근에 있어서의 보안유지에 관한 의무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6. 상담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7. 안내센터 소속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지급방법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계약의 해지 시 국가 또는 승계인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의 접근에 있어서의 보안유지에 관한 의무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6. 상담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7. 안내센터 소속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