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탁계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지급방법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계약의 해지 시 국가 또는 승계인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의 접근에 있어서의 보안유지에 관한 의무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6. 상담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7. 안내센터 소속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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