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2.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상담원과의 고용관계가 극히 불안정하여 외국인민원서비스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경우4. 기타 계약에서 정한 외국인 민원서비스에 있어서의 민원인의 최저 만족도기준을 3개월 이상 하회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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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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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