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상담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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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내용의 녹취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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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내용의 녹취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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