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전화상담 대표번호 1345에 의한 안내 및 상담2. 외국인종합지원 포탈(www.hikorea.go.kr)을 통한 정보제공3.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을 통해 접수된 전자민원에 대한 회신4. 소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화통역 및 번역서비스의 제공5. 행정기관 등의 외국인관련 민원상담을 위한 전화통역 및 번역의 제공6.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7.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8. 안내센터 민원품질관리,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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