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담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안내센터의 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인 개인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의 유출 및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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