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수탁업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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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민원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1. 민원 안내ㆍ상담 또는 통역ㆍ번역 등을 위한 인력2.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3. 재무건전성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ㆍ상담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다.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라.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마. 민원 안내ㆍ상담, 통역ㆍ번역의 품질관리 및 현황 모니터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민원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1. 민원 안내ㆍ상담 또는 통역ㆍ번역 등을 위한 인력2.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3. 재무건전성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ㆍ상담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다.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라.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마. 민원 안내ㆍ상담, 통역ㆍ번역의 품질관리 및 현황 모니터링
②법무부장관은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위탁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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