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수탁업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민원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1. 민원 안내ㆍ상담 또는 통역ㆍ번역 등을 위한 인력2.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3. 재무건전성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ㆍ상담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다.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라.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마. 민원 안내ㆍ상담, 통역ㆍ번역의 품질관리 및 현황 모니터링
법무부장관은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위탁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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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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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