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3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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