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2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