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21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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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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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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