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2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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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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