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4조 (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③영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융자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 경우, 융자금과 대출금을 차감하여 표시(융자대상기관이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기관이 선택한 회계처리 및 관련 근거2. 융자금의 성격 및 융자대상기관의 역할3. 융자금 상세 내역4. 대출자 및 대출금 상세내역5. 기타 필요한 상세 정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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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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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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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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